청소년이었던 시기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일당이 범행 7년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22·여)를 구속기소하고 B씨(22)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14~15살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 후배의 집 등에서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지만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는 범행 6년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뒤늦게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약 10개월간 사건을 수사한 뒤 일부 혐의는 송치하고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불송치됐던 일부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약 3개월간 수사한 결과 A씨가 또래 남성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