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허위공문서 작성 소방관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25-07-10 17:05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서 전 소방서장 등은 참사 당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사람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되고 이 경우 퇴직 연금은 일부 감액돼 지급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과연 적절하고 긴밀히 대처했는지 진실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 큰 실망을 끼쳤고 소방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손상시켰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앞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지난 4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 39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