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공익 저해 집단” 과천시, 근거 입증 용역 착수해

입력 2025-07-10 15:59 수정 2025-07-10 16:00
과천시초중고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경기도 과천시청 민원실에 제출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서명지들. “과천의 중심상권을 신천지의 본거지로 만들지 말라”는 요구와 더불어 과천초 청계초 문원중 등의 학교 이름이 보인다. 국민일보 DB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해 교통 혼잡 및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신천지 예배당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불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며 교통영향 평가에 3000만원, 주민 안전성 평가에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을 매입한 뒤, ‘업무시설(사무소)’이던 해당 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이를 ‘종교시설(교회)’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다수 주민이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신천지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자료는 원고(신천지)의 종교 활동과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담고 있을 뿐”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익에 실질적 악영향을 준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기반한 민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용역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신천지 측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문제로 경기도 과천시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과천시민들이 모인 과천시시민단체연합이 오는 12일 오후 5시 과천 중앙공원 분수대 일대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 단합 대회’를 개최한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