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응급실서 소란…현직 경찰관 벌금형

입력 2025-07-10 15:36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판사는 1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28·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강원도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울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이에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다음 날 외래로 진료를 봐달라. 그런데 왜 자꾸 짜증을 내느냐”고 말하자 “넌 아픈데 짜증을 안 내냐”며 큰소리쳤다.

진료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는 “더러워서 안 한다”며 큰소리를 치며 가슴 부위를 밀쳤다.

A씨는 자리를 벗어나는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경찰이니까 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라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하나 A씨는 자격정지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경찰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건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였던 A씨는 이 일로 경장으로 강등됐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