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자신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는 A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 측은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송 의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동이라며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선거 캠프 사무를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다음달에는 피해자에게 단 둘이 식사를 하자고 한 뒤 차에서 손을 잡았다”며 “식사를 마친 후 맥주를 마시자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는데, 손을 놓고 가다가 또 다시 신체를 접촉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신체 접촉 부위나 방법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거 캠프에서 송 의원이 차지하는 위치가 높았던 만큼 피해자가 제대로 된 항의를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봤다. 피해자가 본인이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보다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했다.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누설할 경우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치부를 감추려고만 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