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을 최대한 따른 상태에서 치러진 대면 예배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교회가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된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등 순기능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10일 복음언론인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감염법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 고양 예수사랑교회(조덕래 목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며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고, 그 제한은 매우 예외적일 때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면 예배의 금지는 비종교인으로서는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으로서는 핵심적인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비대면 예배가 정규 예배의 대안이 되기 어려우며, 핵심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하는 건 존재 자체의 본질적 문제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비종교인의 관점에서 대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식이나 개별적인 기도와 같이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수사랑교회가 참석인원을 최대한 제안하며 거리두기를 철저히 했고,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대면 예배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예수사랑교회는 2020년 8월 고양시가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조처를 내린 상태에서 같은 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양시로부터 고발됐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