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안 만날 거야?”…전 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입력 2025-07-10 15:10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재회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과거 A씨는 폭행 등으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손잡이가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