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6월까지 제조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기획 수사를 벌여 무허가 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 및 녹지지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소규모 제조업소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진행됐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5곳,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등 총 21곳이다.
이들업소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한 목재 제재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마시설과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제재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알루미늄 표면처리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열로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땅값이나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제조업체가 난립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작업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쾌적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의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