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리에 50% 관세…8월 1일부터 발효”

입력 2025-07-10 09:35 수정 2025-07-10 11: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필요하다”며 “구리는 국방부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소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도대체 왜 우리의 어리석은 (그리고 졸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산업을 죽인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50%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 없는 행동과 우둔함을 뒤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구리에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다만 발효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8월 1일로 못 박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활용해 관세 부과 필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두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전날 인터뷰에서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