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숙박시설 연계한 상품 판매 가능해졌다

입력 2025-07-10 08:36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더헤븐골프앤리조트. 더헤븐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단체·기간 등의 범위에 한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022년 체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를 기존의 회원제, 대중제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종류로 재편했다.

기존 체육시설법 관련 조항은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들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숙박시설을 보유한 비회원제 골프장이 라운드와 숙박 등을 패키지로 연계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에도 골프장 우선 이용권한을 허용했다.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지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와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에 대해서도 골프장 우선 이용권 제공 또는 판매를 허용했다.

골프 마니아들의 골프장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렌터카 이용권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 판매도 가능해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한 실효적 조치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장박을 원하는 골퍼들과 원거리에서 골프장을 방문하는 골퍼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상품이다. 숙박과 교통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이다.

단체팀에 대한 이용 우선권 적용도 현행보다 확대된다.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인원의 최소 마지노선은 10명으로 확대됐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하루 전체 티오프 수의 40% 이내에서 이용 우선권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업계는 심각해지고 있는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조치라고 반색이다.

익명을 요하는 수도권 A 비회원제 골프장 B 대표는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신의 폭이 좁았다. 이번 시행령으로 자율성이 다소나마 확대돼 다행”이라며 “호텔·레지던스 등 숙박시설과 연계한 회원모집이 가능해져 골프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대균 골프선임기자 golf56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