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수감됐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