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은 주소를 영월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청년(18∼39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중 1개 이상 요건에 부합하는 주민이다.
영월 지역화폐 카드로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월 1회 지급 기준 1인당 지급 한도는 60회(5년)다.
9월 말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신청자만 7월 1일 자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9일 “인구 유출 방지와 더불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 사업”이라며 “한번 전입하면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영월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