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5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99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양, 기간, 횟수, 마약의 양, 불법 수익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무죄 판단한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지인 A씨의 발목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25)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발목에 갑자기 주사를 발목에 놓았다는 그 경위는 부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시로 마약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아들이 우편물 운송비를 교부한 시점은 국내로 반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인 점, 우편물 반입 전 공범과 마약류 수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2018~2021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판매 및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 수사 끝에 호찌민에서 붙잡혀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당시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어치에 달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