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 기반 지속가능 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협의회는 전국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지속기능 관광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상임회장을,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과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부회장으로 참여한다. 감사는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속기능 관광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 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은 “협의회는 지난 3년간 지속기능 관광 공동지표 개발, 생활 관광 전략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의 필요성을 공유해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반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기능 관광 정책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하는 부처와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기능 관광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속기능 관광은 한국 관광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키워드”라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지속 가능 관광도시를 지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문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류시영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지속기능 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원섭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도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정 방식과 평가 기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고 지속가능 관광도시의 지정 및 지원 방식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이 지속가능 관광도시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과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접근”이라며 “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말했다.
고경곤 (전)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지속가능 관광도시 제도화의 핵심은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특히 기초지자체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은 “법 개정 이후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 관광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기초지자체가 지속가능 관광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법 개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