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SNS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차례 올리고 이에 대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유명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체를 알리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2024년 5월 이후부터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