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무전취식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한 16명 검거

입력 2025-07-09 13:50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전취식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 선불금 사기 109건(77.3%), 무전취식·무임승차 31건(22%), 악성리뷰 1건(0.7%)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피의자 A씨(43)가 구속됐다.

예산에서는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대상으로 무전취식한 B씨(57)도 구속됐다. 보령에서도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술에 취해 여섯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C씨(52)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노쇼, 무전취식, 광고대행 불법행위, 악성리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불경기에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해 사회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