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0년 1~6월 축구부 생활을 하던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2022년 3월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은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뤘었다. 경찰은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들을 불송치 결정을 내려 지난해 1월 변론이 재개됐다.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