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기준이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재입법을 예고했다.
문체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선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임도 문체부 장관이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게임 업계나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조항을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수정했다. 이로써 매출 규모가 작은 해외 게임사라도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라면 모두 국내 대리인을 두게 됐다.
해외 게임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 적용 여부와 위반 사항 확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