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스토킹·폭행한 김제시의원 제명은 정당…항소 기각

입력 2025-07-09 11:20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시의원을 제명한 기초의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전북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유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전 의원은 2023년 12월쯤 교제했던 여성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마트에서 마주친 여성 얼굴에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과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이 해당 혐의로 기소되자 임시회를 열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유 전 의원은 1심의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전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