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지난해 9월 렌터카에서 GPS를 떼어낸 뒤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억원 넘는 고가의 외체자를 수십만원에 빌린 뒤 헐값에 팔았다. 보름 사이 각각 다른 업체에서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5억원 넘는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