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는 이제 제껍니다” 렌터카를 중고차로 팔아넘긴 일당 실형

입력 2025-07-09 11:15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지난해 9월 렌터카에서 GPS를 떼어낸 뒤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억원 넘는 고가의 외체자를 수십만원에 빌린 뒤 헐값에 팔았다. 보름 사이 각각 다른 업체에서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5억원 넘는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