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역시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B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재범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부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총 7대를 압수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