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V 영상 전면 개방…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입력 2025-07-09 10:23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 국민방송(KTV)의 영상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KTV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방송인 만큼, 그 영상물 역시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공저작물이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거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정부 시절 일부 유튜버와 언론이 KTV 영상을 인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영상 삭제 요청을 받은 사례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공공저작물을 무기 삼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KTV의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의 정당한 인용 범주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는 언론사뿐 아니라 유튜버 등 뉴미디어 종사자도 자유롭게 콘텐츠를 인용·재가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기반이자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V 저작물의 개방이 특정 매체나 플랫폼에 유불리를 두지 않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