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남편 배아로 임신’ 이시영…법적 문제 없을까

입력 2025-07-09 09:54 수정 2025-07-09 10:28
배우 이시영이 지난 5월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면서도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남편 동의 없이 임신을 결정한 이씨의 선택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인정받게 되고 부모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부여된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며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또한 이씨의 둘째 자녀를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친생자 인지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판단이다. 둘째 자녀 또는 이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만약 인지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모(이씨)의 전 남편이 배아 이식을 할 때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지 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모의 남편 입장에서 인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 아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씨는 아이의 친부가 지난 3월 이혼한 전 남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이식)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며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임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