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으로,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1만900원, 1만180원을 각각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인데,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상승하는 것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다.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해 회의 진전이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 의사를 밝힌 적은 많지만,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최종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해 총 27명의 위원 중 23명만 투표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