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 삼성전자와 반독점 소송 마침표

입력 2025-07-08 16:30

전 세계 인기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알려진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와 벌인 반독점 소송을 일단락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과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중 삼성에 대한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당사자 간의 논의에 따라 삼성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기로 했다”면서 “삼성이 에픽게임즈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어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와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려는 경우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막거나 악성 코드를 검사하는 등 기기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