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을 유인해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시에서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한때 교제했던 B씨의 거주지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흉기 등을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웃의 신고 덕에 B씨는 다행히 폭행 등의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중고거래 앱을 활용해 접근했다. 교제 당시 알았던 B씨 계정을 검색한 뒤 그가 올린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유인한 것이다.
이후 B씨 주거지 인근에 숨어 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나오는 그를 붙잡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