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27일 김해시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도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 방지 대책을 실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경남 지역에서 8년 만에 확인된 6월 발생 사례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겨울 강추위로 인해 겨울철새의 개체수가 대폭 증가하고, 봄철 북상이 늦어져 여름까지 영향을 미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후 변화로 계절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향에 따라 상시 방역체계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도는 이번 발생을 계기로 여름철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선제적 차단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특히 전업규모 농가 4곳에 대해 1대1 전담 방역관을 지정·배치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도내 토종닭 사육농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계류장, 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일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자체 방역계획에 따라 ‘일제 소독주간’을 2주 연장해 공동방제단(86개반)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37대를 동원해 집중소독과 잔존 바이러스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축사 지붕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소독용 드론을 활용해 방어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항상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상시 방역관리로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장 316호에 대해 방역 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한 농가 중 방역관리가 미흡한 27개 농장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방역활동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