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전날 인력파견업체 대표 A씨(37)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나주시에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오리 가공공장 포장공장 등에서 일할 태국인 212명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국내 체류 태국인과 태국 현지인을 모집하고 불법취업 대가의 항공료 등 입국 경비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월급 일부를 빼앗고 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을 강제로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출입국사범과 브로커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