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 매체’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대상은 보도 형식을 가장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다.
이는 화성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특히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해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곧바로 진행한다.
조승현 시 대변인은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저널리즘 위기 시대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참 언론’과 ‘참칭 언론’을 구분해주는 것이 언론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라며 “사법기관이 언론의 탈을 쓴 채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의 행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