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7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1차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대시민토론회를 열고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리기관인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일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 포항 촉발지진 소송 및 대응에 대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대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 인가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국가가 촉발한 지진으로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아픔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