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외제차 몰고 음주 역주행 60대 입건

입력 2025-07-07 13:16
국민DB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해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49분쯤 대구 신천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몰고 역주행해 포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 모두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 바로 전에도 다른 곳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5대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