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진주시 이현동 길거리를 활보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지역 병원과 편의점,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채 각 사업장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을 내뱉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방해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해 이러한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인 집중단속에서 6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은 보복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폭력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