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상대로 사기를? 인테리어 해준다며 돈 챙긴 50대 징역형

입력 2025-07-06 12:15 수정 2025-07-06 14:30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A씨는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해당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