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사항 강요에 학대까지…‘가스라이팅’ 남친에 징역 3년

입력 2025-07-06 11:11 수정 2025-07-06 14:26

5살 어린 여자친구에게 24개 지시사항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학대와 폭행을 일삼은 A씨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정희철)은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A씨는 사귄 지 한 달 만에 ‘지시 사항’을 B씨 손으로 직접 쓰게 하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했다.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하기’ ‘주제 파악하기’ 등이었다. B씨가 지인 뒷담화를 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면서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학교에 있는 동안 주변 소리를 모두 녹음해 전송하게 했다. 10~30분 간격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집에 있을 때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게 했다.

같은 해 9월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약 두 달 뒤엔 B씨에게 유사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자신의 중간고사 과제 등을 시키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이듬해 1월까지 7개월의 교제 기간 총 12차례나 폭행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