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고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소현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와 인센티브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면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지원기준을 10명으로 완화했다.
또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
이는 기존의 3년 이상 사업 지속, 100억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 요건 및 10억원 한도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물류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기업 납품에 따른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증설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연간 최대 3000만원, 3년간 최대 90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적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소현 시의원은 “경주에는 현재 약 2020곳의 기업이 등록돼 있고 이 중 자동차 연관 산업이 1400여곳으로 경북도내 전체의 60%에 달한다”라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ㆍ농공단지와 향후 조성 예정인 안강지역의 e-모빌리티 국가산단, 건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막고 우량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