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 친구 B씨를 가스라이팅하면서 30여 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 뒷 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는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하지 않기’ ‘자기 관리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문서화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뒷담화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B씨가 10~30분 간격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하게 했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 내역까지 캡처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는 또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길 경우 자신이 있는 곳으로 호출해 피멍이 들 때까지 무차별 폭행했으며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말투가 거슬린다는 등 사소한 문제로도 B 씨에게 성적 학대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고 자신의 교양 수업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까지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A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