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지인 집에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