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하고 전 여친에게 25번 연락…벌금 1000만원

입력 2025-07-06 06:37 수정 2025-07-06 13:08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그럼에도 A씨는 약 3개월간 25차례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