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자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최우선 조건은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라고 4일 밝혔다.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 확인’, 예비적 청구로는 ‘인가 조건 철회·변경 요청 거부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제시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행정 절차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의미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닌 주장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과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시원 측이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교를 경유 불가라는 인가 조건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오도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를 압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