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관련 후속 조치에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산재 승인 이후 후속 처리 문제로 항의하던 중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서 휘발유 등 위험물질을 압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