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취임하면 네이버 주식 전량 처분…스톡옵션 6만주 행사·4만주 포기

입력 2025-07-04 14:47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취임하면 처분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21년에 부여받은 4만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했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지난 2019년에 받은 2만주와 지난 2020년에 받은 4만주다.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억6000만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6만주 전량을 매각할 방침이다. 전날 종가 기준 151억8000만원 상당이다. 행사 가격과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을 처분해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한 후보자는 다른 스톡옵션 4만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2029년 3월 23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하지만 주당 행사 가격이 38만4500원으로 전날 네이버 종가(25만3000원)보다 비싸다. 행사 가격 기준으로 하면 153억80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주가가 행사 가격에 한참 못 미쳐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 자체는 행사 전까지는 실현하지 않은 권리여서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

한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식 매각은)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정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