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재판 노쇼로 인한 ‘자동 패소’ 막자...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7-04 13:45

민사소송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이 이 사실을 알려 소 취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호사의 태만으로 인해 소가 취소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2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마지막 기일로부터 한 달 내 새로운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에게 직접 소 취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통지를 보내도록 한다.

앞서 2023년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일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권 변호사는 패소 확정 5개월 뒤에도 이 사실을 유족 측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유족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5억원 배상)을 받았지만, 자동 패소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일부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유족은 이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5000만원 배상)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