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회계 담당자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도 겸해본 경험이 있어 선거 비용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을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부터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약 3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청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일로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족하고 미숙했던 점을 반성하며,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는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