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심문기일이 오는 7일로 정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재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다.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 역할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9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21부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과 병합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알선수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첫 공판도 미뤄졌다.
앞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그를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