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혐의…지하철 5호선 방화범 이달 15일 첫 재판

입력 2025-07-04 10:19 수정 2025-07-04 10:19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화범의 첫 재판이 이달 중순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심리 분석과 범행 정황 등을 토대로 원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계획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원씨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전날에는 지하철 1·2·4호선을 돌아다니며 방화 기회를 물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적 사고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