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

입력 2025-07-04 06:20 수정 2025-07-04 06:23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경우 25% 상호관세가 발표됐다. 합의가 이뤄지거나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베선트 장관 주장인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또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묻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모호성을 견지하는 한편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선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이 때문에 다가오는 며칠간 많은 조치들을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