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당시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하며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게 한 후,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지분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사모펀드와 계약을 맺었고 IPO 후 방 의장은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 의장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가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입하던 시기에 방 의장이 이면으로 지정 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제재·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방 의장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모두 청구하지 않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