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지임차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7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 국공유지,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천안 거주 청년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