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조리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유명 호텔 뷔페에서 식재료 원산지를 속였다고 허위 신고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전직 호텔조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대구지역 한 고급 호텔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속여 표시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뒤 단속 때 몰래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텔 측과의 갈등으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봤을 때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어렵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