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3일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지난 2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고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